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시설공고 2023-190호
공영주차장을 이용한 후 주차요금을 완납하지 않은 차량소유주에게
미납주차요금 및 가산금 독촉고지서를 송달하고자
2023. 3. 28. 및 2023. 4. 12. 자동차 등록주소지로 등기우편을 발송하였으나
수취인 미거주 등으로 반송되어 주차요금 고지서를 송달할 수 없으므로
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3항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.
2023. 6. 5.
대구시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개발을 선도하고 있습니다.
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시설공고 2023-190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