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구광역시시설관리공단 공고 제2012-111호
미납주차요금 및 가산금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공고
성 명 : 61누2457 외 40건(금139,400원정)
주 소 : 첨부 공시송달명세서 참조
서류의 종류 : 첨부 공시송달명세서 참조
서류의 내용 : 첨부 공시송달명세서 참조
공영주차장을 이용한 후 주차요금을 완납하지 않은 차량소유주에게 미납주차요금 및 가산금 독촉고지서를 송달하고자 2012. 1. 10 및 2012. 1. 26 자동차 등록주소지로 등기우편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등으로 반송되어 주차요금 고지서를 송달할 수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3항에 의하여 공시송달하오니 대구광역시 시설관리공단(Tel:1577-6446)으로 방문 또는 전화하시어 납입고지서나 납입계좌번호를 안내받으시어 2012. 6. 16일까지 납부를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2012. 6. 5.
대구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