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서화물자동차공영차고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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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서화물자동차공영차고지
신서화물자동차공영차고지는 대형주차공간을 제공하여 시내 불법주차를 해소하고 건전한 주차문화를 선도하고 있습니다.
영상인식주차시스템 도입, 휴게실 제공 등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
시설현황
- 주소 : 대구광역시 동구 율암동 1150
- 규모 : 차고지 22,187㎡, 편의시설(관리동 1,486㎡, 정비동 260㎡)
- 주차면수 : 192면(화물 136면, 승용 56면)
- 이용요금 : 월주차 원칙(잔여차고지 일주차), 24시간 운영
· 화물차 : 127,000원/월/추레라, 5천원/2시간이내/추레라)
· 승용차 : 38천원/월, 5천원/일, 1천원/4시간이내)
- 편의시설 : 일반사무실(12개소), 정비동, 식당, 매점
- 운영개시 : 2018. 7. 1
신서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주차규격
신서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주차규격 - 구분, 규격, 연장, 대수, 비고로 구성
| 구 분 |
규 격 |
연 장 |
대 수 |
비 고 |
| 총 계 |
192대 |
|
화물 자동차 |
화물차 소계 |
136대 |
|
| 중 형 |
11m |
67대 |
|
| 대 형 |
14m |
49대 |
|
| 특대형 |
18m |
18대 |
|
| 특특대형 |
25m |
2대 |
|
| 승용자동차 |
56대 |
|
이용요금 - 신서화물자동차공영차고지 이용요금을 화물자동차(적용기준, 1.4톤 미만, 3.5톤 미만, 5톤 미만, 8톤, 11톤, 25톤, 추레라), 승용차로 구성
| 화 물 자 동 차 |
승 용 차 |
| 적용기준 |
1.4톤 미만 |
3.5톤 미만 |
5톤 미만 |
8톤 |
11톤 |
25톤 |
추레라 |
| 2시간이내 |
1,000 |
1,000 |
1,000 |
2,000 |
2,000 |
2,000 |
5,000 |
4시간 |
1,000 |
| 6시간이내 |
2,000 |
2,000 |
2,000 |
3,000 |
3,000 |
3,000 |
7,000 |
| 12시간이내 |
2,000 |
3,000 |
3,000 |
5,000 |
5,000 |
5,000 |
9,000 |
추가 1시간마다 |
500 |
| 추가 12시간마다 |
2,000 |
2,000 |
2,000 |
2,000 |
2,000 |
3,000 |
5,000 |
| 24시간 기준 |
5,000 |
6,000 |
6,000 |
7,000 |
7,000 |
8,000 |
14,000 |
1일 |
5,000 |
| 24시 이후 할증 |
0 |
0 |
1,000 |
1,000 |
1,000 |
1,000 |
2,000 |
월정기 주차 |
38,000 |
| 월정기 주차 |
35,000 |
46,000 |
58,000 |
69,000 |
81,000 |
101,000 |
127,000 |
월정기 야간 |
35,000 |
자격요건
- 화물자동차
·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개인사업자 차량 또는
· 법인차량 중 위·수탁계약체결차량(실제 개인소유)
- 승용차
· 화물자동차 월정기 이용자
· 임대사무실, 식당, 정비동 입주자
· 장애인 할인 없음
등록절차
1. 관리사무실 방문,
정기이용 등록신청서 작성사업자등록증사본,
차량등록증,
신분증(주민등록등본)
2. 이용자 선정(신청초과 시 추첨,
대구 동구 1순위, 기타
대구지역 2순위, 대구외 3순위)
4. 공영차고지 이용-
3. 접수 및 납부(관리사무실로 직접 접수,
카드결제만 가능)
유의사항
- 공영차고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차종간 주차구역 조정을 할 수 있으며, 차고지 이용자는 공단의 운영방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.
- 월이용 당첨자 외의 모든 신청자는 대기차량으로 분류되며 순서에 따라 이용공간이 발생할 경우 이용이 가능합니다.
- 공영차고지에서 이용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이용요금(신용카드 결제)을 선납하여야 합니다.
- 월 이용 자격요건과 상이할 시에는 월 이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.
- 이용요금은 매월단위로 전월말일까지 선납하여야 합니다.
- 6개월 이상 이용요금을 선납시에만 차고지증명서 발급가능합니다(이용허가 수수료 1,400원/㎡)
- 공영차고지를 이용할 수 없는 건설기계 등은 접수하지 않습니다.
- 부정확한 정보입력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히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차고지 이용자는 관련 법령· 조례· 지침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, 공단에서 운영하는 규정등을 준수하여야 합니다.
정기권 취소조건
- 이용 요금 미납 시
- 차고지 내의 무질서 행위(쓰레기투기, 도박, 음주, 소란, 절도 등)
- 차고지 내 이용질서 위반 및 타인의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
- 공영차고지 운영에 있어 공단의 규정·지침 및 정당한 지시사항 위배 시
- 대구시의 정책 및 공익 목적이 있을 시
이용문의
- 전화 : (053)965-6447
- 팩스 : (053)965-6449
찾아오시는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