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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로파손 신고대상
아스팔트도로의 파손 : 도로소파, 침하, 요철 등
퇴색된 노면표지 : 차선, 횡단보도, 중앙선 등
자동차 전용도로 교통안전 시설물 파손 : 차선규제봉, 델리네이트, 충격흡수시설 등
자동차 전용도로 : 낙하물
자동차 전용도로 : 교통안전시설물 손괴도주자 신고 - 보상금 지급
신고방법
노면표지 조정은 대구지방경찰청 경비교통과(☎ 053-804-2852)로 신고 바랍니다.
유턴구역설치, 횡단보도신설 등의 신고
※ 문의사항은 시설공단 도로관리처 ☎ 053-603-0901
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제안이 접수된 때에는 먼저 접수된 것이 우선합니다.
유의사항
교통안전 시설물 손괴도주자의 신원이나 차량번호 등을 신고하시면 1건당 30,000원의 보상금이 지급됩니다.
관할경찰서에 사고 접수된 경우 및 우리 공단에서 이미 확인된 사항일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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