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패부조리 신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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윤리경영통합신고센터
부패부조리 신고
부패·부조리신고센터는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(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)에서 정한 부패행위와 고충민원관련사항에 대하여 신고하는 곳입니다.
- 대구시설공단 청렴감사실에서 접수하여 공정한 조사를 실시한 후 처리결과를 신고자에게 알려드립니다.
- 신고자의 동의없이 신고자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를 공개하지 않습니다.
- 부정·부패와 관련 없는 업무 관련 상담은 고객행복센터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.
- 신고자가 신고로 인해 피해를 받지 않도록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른 보호조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
부패 부조리 신고
부패·부조리신고센터는 ‘부패방지권익위법’에서 정한 부패행위 및 고충민원 관련 위반 사항에 관하여 신고하는 곳입니다.
- 접수된 내용은 대구시설공단 감사실이 공정한 조사를 실시하여 신고자에게 처리결과(신고자 본인 외 조회불가)를 알려드립니다.
- 우리 공단은 신고자의 동의 없이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를 공개하지 않습니다.
- 부정·부패와 관련 없는 업무 관련 상담은 “고객행복센터”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.
- 부패방지권익위법은 신고자가 피해를 받지 않도록 비밀보장, 신변 보호조치, 책임의 감면 및 보호조치 등을 통하여 보호하고 있습니다.
- 신고대상
- 대구시설공단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외부의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받은 행위
- 대구시설공단 임직원이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의무 불이행으로 공단에 손해를 끼친 행위
- 대구시설공단 임직원이 본인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임직원의 공정한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행위
- 임직원 행동강령을 위반하거나 외부 이해관계자 등과 관련된 비윤리적인 행위
- 대구시설공단 임직원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수수하게 된 금품이 있는 경우
- 부조리 신고 처리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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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 01
위반행위 신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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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 02
신고접수 사실확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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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 03
조사 실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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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 04
조사 결과 조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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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 05
처리결과 통보
- 신고 유의사항
- 신고내용에 대한 사실확인 및 조사결과에 따라 해당 임직원에게 징계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으므로, 신고는 사실에 기초하여 정확한 내용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단순한 비방, 근거 없는 비난 등 부조리신고와 무관한 사항은 사전 동의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.
- 신고내용으로 명예훼손 또는 무고 등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경우 민·형사상의 책임은 신고자에게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