갑질피해 신고
홈
윤리경영통합신고센터
갑질피해 신고
갑질피해 신고대상
- 폭언, 폭행 또는 상대방에 대한 인격모독행위 등 인격적 불이익 처우
- 대금 지급 지연, 특정업체와 계약 강요, 불리한 계약조건 강요 등 업무적 불이익 처우
- 공단 임직원이 금품 향응 수수, 사적 노무요구 등 개인의 사익을 추구하는 경우
- 공단 임직원이 부당한 업무지시, 업무권한 남용 등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경우
- 공단과 거래한 협력업체가 하도급을 불법으로 운영하면서 부당한 업무지시, 대금 지급 지연, 불리한 계약조건 강요 등을 요구하는 경우
갑질피해 신고
- 신고대상
- 폭언, 폭행 또는 상대방에 대한 인격모독행위 등 인격적 불이익 처우
- 대금 지급 지연, 특정업체와 계약 강요, 불리한 계약조건 강요 등 업무적 불이익 처우
- 공단 임직원이 금품 향응 수수, 사적 노무요구 등 개인의 사익을 추구하는 경우
- 공단 임직원이 부당한 업무지시, 업무권한 남용 등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경우
- 공단과 거래한 협력업체가 하도급을 불법으로 운영하면서 부당한 업무지시, 대금 지급 지연, 불리한 계약조건 강요 등을 요구하는 경우
- 신고 유의사항
- 신고내용은 사실에 따라 정확한 내용을 기재하고, 사실 확인에 필요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갑질피해 신고자 및 신고내용은 비밀로 철저하게 관리되며, 단순민원 사항이나 불만사항은 일반 민원처리절차에 따라 처리됩니다..
- 신고자가 익명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감사 자료로 활용되며, 처리결과에 대하여는 통보하지 않습니다.
- 기타 궁금한 사항이나 상담을 원하시면 청렴감사실 청신호 콜센터(053-603-1177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※ 신고제목, 내용, 첨부파일 등에 신고자의 위치(지위, 관계 등)가 드러나지 않도록 작성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