협력업체 사랑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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윤리경영통합신고센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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협력업체 사랑방 신고 유의사항
- 귀하의 신고내용에 대한 사실확인 및 조사결과에 따라 해당 임직원에게 징계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으므로,
신고는 사실에 기초하여 정확한 내용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단순한 비방, 근거 없는 비난 등 부조리신고와 무관한 사항은 사전 동의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.
협력업체 사랑방 이용 안내 - 이용대상, 등록내용으로 구성
| 이용 대상 |
등록 내용 |
- 협력 업체 : 공단과 구매·용역·공사 등 거래중이거나 거래 경험이 있는 업체
- 입점 업체 : 공단에서 운영중인 사업장에 입점한 업체
※ 대신지하상가, 두류수영장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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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공단 업무담당자의 금품요구, 위법행위 묵인 등 부당행위 사례
- 공단 업무담당자의 불합리한 업무처리에 의해 야기되는 불편 사례
- 공단 업무담당자의 불친절한 업무처리 사례
- 공단과의 업무 처리상 개선 사항 건의
- 효율적인 업무 처리를 위한 아이디어 제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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필요성
- 투명하고 책임성 있는 회사를 위해 새로운 기업문화 조성
- 조직내부에 발생하는 부패행위에 대해 예방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청렴도 향상을 통한 투명한 기업이미지 제고
- 기존의 부패통제를 위한 소수의 감시에서 다수의 제보로 가는 시스템 구축
- 소수의 사정기관이나 감사기구가 사정주체가 아닌 양심 있는 다수에 의한 상식적인 통제장치를 지향함으로써 수평적, 상향적 책임의 제고와 조직 내 부패행위를 예방함으로써 청렴도 향상의 초석이 됨